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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 꿈나무
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(RMP) 관련 규정 본문
-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
- 제4조(제조판매•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) 제1항제11호
- 제47조(안전관리책임자 준수사항 등) 제1항제5호
- 제48조(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) 제20호
- 제60조(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등) 제1항제16호 「별표4의3」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
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
식품의약품안전처>법령/자료>법령정보>공무원지침서/민원인안내서>민원인안내서 | 식품의약품안전처
- RMP(Risk management plan, 위해성관리계획): 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환자용·전문가용 사용설명서 등을 활용해 의약품의 위해성을 완화하고자 지난 2015년에 도입했다
- 위해성관리계획 RMP :2023.03 식약처 “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”동 가이드라인의 대상 품목 및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.
가. 대상 품목
[의약품]
- 신약 5년간 적용
- 희귀의약품
- 시판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
- 신청인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가. 대상 품목
-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22조에 따라 재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다음 각 목의 의약품
-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
-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
-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‧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
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품목허가·신고된 바 있는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, 규격 및 분량(액상제제의 경우 농도), 제형, 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이 동일한 의약품(이하, 제네릭)을 허가받고자 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.
- 원개발 의약품이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 중점검토항목이 있는 경우
- 시판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의 경우(예, 이소트레티노인, 알리트레티노인, 아시트레틴, 탈리도마이드, 레날리도마이드, 발프로산, 프로파세타몰, 히드록시에틸전분 등)
[생물의약품]
- 신약
- 희귀의약품
- 신청인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
- 시판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
-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22조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(신약은 제외한다)
- 첨단바이오의약품 (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름)
나. 적용 시기
-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는 대상의약품의 적용 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.
표 Ⅱ.2.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대상의약품의 적용 시기
- 다만, 생물의약품의 경우 위 표의 1단계를 제외한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22조에 따른 재심사대상 의약품(신약은 제외한다) 및「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・심사규정」제24조제4항에 따라 허가된 세포치료제(‘20.9.7. 이전 허가)는 ‘17년 7월부터 적용한다.
- 첨단바이오의약품은 「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」제정에 따라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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