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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 꿈나무
의약품동등성시험_1편 생물학적동등성시험_개정('23.08.09.) 본문
※최대한 요약하여 전반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것이기에 세부내용은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. 세부 가이드라인 확인해주세요!※
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(민원인안내서) 개정('23.08.09.),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항목을 기반으로 요약.
개인 공부를 위한 자료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.😀
생물학적동등성시험 vs. 비교용출시험 vs. 비교붕해시험 vs. 이화학적동등성시험
항목 | 임상시험 | 생물학적동등성시험 | 비교용출시험 | 비교붕해시험 | 이화학적동등성시험 |
목적 | 약물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| 두 약물의 생체 내 동등성 평가 | 두 제제의 용출 특성 비교 | 두 제제의 붕해 특성 비교 | 물리적/화학적 특성 비교 |
시험 환경 | 인체 내 | 인체 내 | 시험관 내(실험실 환경) | 시험관 내(실험실 환경) | 실험실 환경 |
시험 대상 | 건강한 사람 또는 환자 | 건강한 사람 또는 환자 | 약물 제제 | 약물 제제 | 약물 제제, 원료 물질 |
평가 방법 | 임상 지표, 환자 반응, 약동학적 파라미터 분석 | 혈중 농도 분석, 약동학적 파라미터 계산 | 용출 곡선 비교 | 붕해 시간 비교 | 물리적/화학적 분석 (pH, 용해도 등) |
시험 결과의 해석 | 약물의 안전성 및 효과 입증 | 약물의 생체이용률 비교 (PK, PD) | 용출 프로파일의 유사성 비교 | 붕해 시간의 유사성 비교 | 이화학적 특성의 유사성 비교 |
시간 및 비용 | 매우 고비용, 장시간 소요 | 고비용, 장시간 소요 | 중간 정도 | 저비용, 단시간 소요 | 저비용, 단시간 소요 |
규제 요건 | 매우 엄격함 | 엄격함 | 비교적 덜 엄격함 | 비교적 덜 엄격함 | 덜 엄격함 |
적용 사례 | 신약 개발, 허가, 임상적 유효성 확인 | 신약, 제네릭 의약품 개발 시 | 제네릭 의약품, 처방 변경 시 | 제네릭 의약품, 처방 변경 시 | 의약품 제조 공정 변화 시 |
법규, 시험 방법 |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30조 |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30조 |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19조 |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4장 비교붕해시험,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3조 |
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5장 이화학적동등성시험,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7조 |
판정기준/평가 | 임상 지표, 환자 반응, 약동학적 파라미터에 따른 평가 |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17조 |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[별표 6의2] |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4조 |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8조 |
보고서 | 국제공통기술문서(CTD) 양식 작성 | ‘의약품의 품목허가․신고․심사 규정’ 제6조에 따라 CTD 양식으로 작성 | 교용출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해설서(밸리데이션 작성파일 및 비교용출 작성파일 포함) 배포 자료 양식 | CTD 양식 또는 허가(신고) 및 변경허가(신고)인 경우, 제25조에 따른 양식 |
CTD 양식 또는 제29조에 따른 양식 (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. 이외 품목인 경우 제29조에 따른 양식으로 제출 가능) |
생물학적동등성시험
=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
- 표준 시험 설계 : 표준은 <2X2 교차시험>
- 그 외 대체 시험설계 (alternative design) 특정상황에서 가능.
- 반감기가 길때 → 평행시험
- 고변동성제제일 때 → 반복교차시험 (2x3, 3x3, 2x4 반복교차시험, Cmax 개체 내 변동계수가 30%이상인)
- 내약성을 이유로 단회가 어려울때 → 반복투여시험
- 그 외 대체 시험설계 (alternative design) 특정상황에서 가능.
- 시험대상자
- 시험 예수 (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13조를 따른다)
- 통계적 검정력이 있는(유의수준(a) 0.05, 검정력(b) 80% 이상) 동등성을 보이기에 충분한 최소수
- 시험 대상 : 일반적으로 건강한 지원자
- 시험 예수 (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13조를 따른다)
- 시험 방법
-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방법
- 투약량 : 생동성시험은 일반적으로 단회투여 시험을 권장 (의약품 투여 후 전신 순환되는 약물 흡수의 차이를 평가할 때 단회투여 시험이 정상상태 시험에 비해 감도가 좋기 때문이다)
- 투약방법 : 생동성시험은 일반적으로 공복 상태에서의 시험을 권장
- `대조약의 용법이 식후 상태에서 복용하도록 권장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생동성시험을 식후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음.
- 장용성 및 서방성제제는 공복 및 식후시험의 두 가지 생동성시험을 실시
- 대조약의 허가사항이 공복 시 또는 음식 섭취와 관계없다고 명시된 경우, 공복 상태에서 시험 수행이 바람직함.
- 대조약의 용법이 식후 복용으로 명시된 경우 등 과학적 근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식사 후 시험 가능.
- 동일한 방출 속도를 가진 서방성 경피흡수제의 경우, 공복 및 식후 시험을 모두 실시할 필요 없음.
- 채취 시간
- 생체이용률 평가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빈도로 적절한 시점에서 검체 채취.
- 일반제제의 경우 72시간(3일) 이상의 채취 시간은 필요하지 않음.
- 혈액 채취 - 1회 투약 후 12-18회 채혈(투약 전 채혈 포함) 권장.
- 주성분의 측정
- 일반적인 권장사항 : 분석대상은 미변화체(parent compound, 모체)인 유효성분을 원칙으로 한다. (미변화체의 Cmax가 대사체의 Cmax보다 흡수속도에 있어 제제간의 차이를 더 잘 감지할 수 있기 때문.)
- 미변화체=대사 전, 흡수, 분포 단계에서 나타나는 약물 원형 (ex.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처음 체내에 들어간 아스피린 자체가 미변화체)
- 대사체=대사 후, (ex. 아스피린은 체내에서 살리실산이라는 대사체로 변환된 살리실산이 대사체)
- 일반적인 권장사항 : 분석대상은 미변화체(parent compound, 모체)인 유효성분을 원칙으로 한다. (미변화체의 Cmax가 대사체의 Cmax보다 흡수속도에 있어 제제간의 차이를 더 잘 감지할 수 있기 때문.)
- 통계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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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흡수속도 (Peak Exposure) 평가 : 1회 투약 및 반복투약 시, 내삽법(interpolation)으로 최고혈중농도(Cmax)를 평가.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(Tmax) 도 평가.
- 흡수량 (Total Exposure) 평가
- AUCt : 투약시간부터 최종 혈중농도 정량시간 t까지의 혈중농도-시간곡선하면적
- AUC∞ : 투약시간부터 무한시간까지의 혈중농도-시간곡선하면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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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(제출해야하는 내용)
- 생동성시험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 및 평가
-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에는 다음의 약동학적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
- 혈중 약물농도 및 채취 시간
- 시험대상자, 순서군, 시기(기간), 투여군
- 개체 내, 개체 간, 및/또는 총 변동계수 (필요한 경우)
- 단회투여시험 : AUCt, AUC∞ 및 Cmax, 보조적인 정보로서 Tmax, Kel 및 t1/2
- 정상상태 생동성시험 : AUCτ, Css,max, 추가 정보로서 Css,min, Css,av, 항정상태 변동정도 [(Cmax-Cmin)/Css,av], swing [(Cmax,ss-Cminss)/Cmin,ss] 및 Tma
- 제외 기준 (Reasons for exclusion)
- 중도 탈락
- 대조약을 투약한 경우에 한하여, 측정 가능한 농도가 없거나 또는 매우 낮은 혈중 농도를 보이는 시험대상자의 경우, 그 결과를 제외할 수 있다. 이 때 매우 낮은 혈중농도란 대조약 투여군의 AUC 기하 평균값의 5%이하 AUC를 보이는 경우이다.
- 기저농도가 0이 아닌, 최고 혈중농도 (Cmax) 5% 이상인 시험대상자의 자료는 생동성 평가에서 제외한다. 투약 전 약물농도가 최고혈중농도 값의 5% 이하인 경우, 해당 시험대상자의 결과는 약동학적 평가에 포함될 수 있지만, 5%를 초과하는 시험대상자의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
- 시험결과보고 = 생동성시험결과보고서
- ‘의약품의 품목허가․신고․심사 규정’ 제6조에 따라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 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품목의 허가(신고) 및 변경허가(신고) 시, 국제 공통기술문서(CTD) 양식으로 작성
-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방법
[Referrence]
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(민원인안내서) 개정('23.08.09.)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
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소개 외 주요추진사업 및 알림마당 제공
www.konect.or.kr
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
www.law.go.kr
Abbreviation
약어 | 풀네임 | 의미 |
AUCt | Area Under the Curve to time t | 특정 시간까지의 혈중 약물 농도 곡선 아래 면적, 약물의 노출 정도 (AUCt는 AUC∞의 최소 80%를 포함) |
AUC∞ | Area Under the Curve to infinity | 무한대까지의 혈중 약물 농도 곡선 아래 면적, 약물의 총 노출량 |
Cmax | Maximum Concentration | 혈중에서 관찰된 약물의 최대 농도, 약물 흡수의 강도 |
Tmax | Time to Maximum Concentration | 최대 농도(Cmax)에 도달하는 시간, 약물 흡수 속도 |
Kel | Elimination Rate Constant | 약물의 소실 속도 상수, 약물이 체내에서 제거되는 비율 |
t1/2 | Half-life | 약물의 반감기, 혈중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|
AUCτ | Area Under the Curve during dosing interval (τ) | 투여 간격(τ) 동안의 혈중 약물 농도 곡선 아래 면적, 정상상태에서의 노출 정도 |
Css,max | Maximum Concentration at Steady State | 정상상태에서의 최대 혈중 약물 농도 |
Css,min | Minimum Concentration at Steady State | 정상상태에서의 최저 혈중 약물 농도 |
Css,av | Average Concentration at Steady State | 정상상태에서의 평균 혈중 약물 농도 |
항정상태 변동정도 [(Cmax-Cmin)/Css,av] | Degree of Fluctuation at Steady State | 정상상태에서의 혈중 농도의 변동 범위 |
swing [(Cmax,ss-Cminss)/Cmin,ss] | Swing | 정상상태에서의 최대와 최저 농도 간 변동 비율 |
Tma | Time to Maximum Concentration at Steady State | 정상상태에서 최대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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