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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상시험 #의약품규정 #비교용출시험 #비교붕해시험 #이화학적동등성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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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 꿈나무
의약품동등성시험_2편 비교용출시험, 비교붕해시험, 이화학적동등성시험_개정('23.08.09.) 본문
※최대한 요약하여 전반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것이기에 세부내용은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. 세부 가이드라인 확인해주세요!※
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(민원인안내서) 개정('23.08.09.),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항목을 기반으로 요약.
개인 공부를 위한 자료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.😀
생물학적동등성시험 vs. 비교용출시험 vs. 비교붕해시험 vs. 이화학적동등성시험
항목 | 임상시험 | 생물학적동등성시험 | 비교용출시험 | 비교붕해시험 | 이화학적동등성시험 |
목적 | 약물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| 두 약물의 생체 내 동등성 평가 | 두 제제의 용출 특성 비교 | 두 제제의 붕해 특성 비교 | 물리적/화학적 특성 비교 |
시험 환경 | 인체 내 | 인체 내 | 시험관 내(실험실 환경) | 시험관 내(실험실 환경) | 실험실 환경 |
시험 대상 | 건강한 사람 또는 환자 | 건강한 사람 또는 환자 | 약물 제제 | 약물 제제 | 약물 제제, 원료 물질 |
평가 방법 | 임상 지표, 환자 반응, 약동학적 파라미터 분석 | 혈중 농도 분석, 약동학적 파라미터 계산 | 용출 곡선 비교 | 붕해 시간 비교 | 물리적/화학적 분석 (pH, 용해도 등) |
시험 결과의 해석 | 약물의 안전성 및 효과 입증 | 약물의 생체이용률 비교 (PK, PD) | 용출 프로파일의 유사성 비교 | 붕해 시간의 유사성 비교 | 이화학적 특성의 유사성 비교 |
시간 및 비용 | 매우 고비용, 장시간 소요 | 고비용, 장시간 소요 | 중간 정도 | 저비용, 단시간 소요 | 저비용, 단시간 소요 |
규제 요건 | 매우 엄격함 | 엄격함 | 비교적 덜 엄격함 | 비교적 덜 엄격함 | 덜 엄격함 |
적용 사례 | 신약 개발, 허가, 임상적 유효성 확인 | 신약, 제네릭 의약품 개발 시 | 제네릭 의약품, 처방 변경 시 | 제네릭 의약품, 처방 변경 시 | 의약품 제조 공정 변화 시 |
법규, 시험 방법 |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30조 |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30조 |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19조 |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4장 비교붕해시험,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3조 |
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5장 이화학적동등성시험,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7조 |
판정기준/평가 | 임상 지표, 환자 반응, 약동학적 파라미터에 따른 평가 |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17조 |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[별표 6의2] |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4조 |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8조 |
보고서 | 국제공통기술문서(CTD) 양식 작성 | ‘의약품의 품목허가․신고․심사 규정’ 제6조에 따라 CTD 양식으로 작성 | 교용출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해설서(밸리데이션 작성파일 및 비교용출 작성파일 포함) 배포 자료 양식 | CTD 양식 또는 허가(신고) 및 변경허가(신고)인 경우, 제25조에 따른 양식 |
CTD 양식 또는 제29조에 따른 양식 (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. 이외 품목인 경우 제29조에 따른 양식으로 제출 가능) |
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1편 글 참고 → → → → https://midtale.tistory.com/1
- 약물 → 사람 몸 → 붕해(쪼개짐) → 용출(녹음) → 약물 흡수
- 비교붕해시험 (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4장)
- 동일 주성분을 가진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에 대하여 시험관 내 붕해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다.
- 주성분이 얼마나 빨리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는지 확인.
- 비교용출시험 (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3장)
- 동일 주성분을 가진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에 대하여 시험관내 용출양상의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
- 주성분이 체액에 얼마나 잘 녹아 흡수될 준비를 하는지 확인.
- 이화학적동등성시험 (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5장)
- 대조약과 시험약 간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하는 실험실내 시험을 말한다.
- 주성분이 동일하게 체내에서 작용하고 같은 약효를 내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.
제3장 비교용출시험
- 시험 대상
- 일반의약품 단일제 중 정제, 캡슐제, 좌제
- 제출자료 최대 수준 범위는 비교용출시험이다. 예를 들어 비교용출시험 대상 품목의 변경수준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의 종류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인 경우에도 비교용출시험으로 허가(신고) 변경이 가능하다.
- 일반의약품 단일제 중 정제, 캡슐제, 좌제
- 시험방법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19조에 따라 시험
- 제19조(용출시험방법) : 밸리데이션이 되어 있는 분석법으로 별표 5의2 비교용출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용출시험 조건에서 각 대조약 및 시험약은 12개 이상의 검체에 대해 시험한다. 다만, 성분제제의 특성상 각 시험액에 대한 시험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(예 : 물성관련 문헌ㆍ서적 등) 또는 예비시험결과(검체수 6개 이상)를 시험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제 중 주성분의 양이 적거나 분석법의 정량한계로 인하여 용출률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험액의 양을 줄이거나 검체 2개 이상을 넣어 시험할 수 있다. 변경의 정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소 범위에서 변경하고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.
- 싱크조건(sink condition)의 유지
- 제제의 용출양상 및 동등성 판정이 가능한 범위의 농도 확보
- 용출시험에 대한 영향(회전, 시험액 양 등)
- 시험액 : pH1.2, pH4.0(또는 pH4.5), pH6.8
- 용출시험 결과 용출률이 85% 미만인 경우 등 추가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- 일반적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.
- 난용성제제 : pH1.2, pH4.0 (또는 4.5), pH6.8 시험액에서 규정된 시간 내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% 미만인 제제
- 난용성의 장용성제제 : 장용성제제 시험조건 중 pH6.0 및 pH6.8의 모든 시험조건에서 용출시험을 할 때, 6시간 내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%미만인 제제
- 서방성제제 : pH6.8 시험액에서 24시간 내 대조약 평균용출률이 85% 미만인 제제- 난용성 약물을 함유하는 제제는 용출률이 낮은 단계에서 포화용해도에 도달하여 제제간의 용출률 비교가 어려우므로 가용화제를 첨가하여 약물의 용해도를 높이고 제제간의 용출률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시험을 실시한다. → 가용화제를 넣은 시험액 또는 기시법에 설정된 시험조건에서 추가시험 실시
- 일반적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.
- 동등성 판정기준
- 용출양상의 동등성은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[별표 6의2]에 따라 판정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[별표 6의2] > 용출률비교시점
- 대조약 또는 시험약이 30분 이내에 평균용출률이 85%(장용성 및 서방성 제제의경우 80%) 이상인 경우 : 10분, 15분(또는 20분), 30분을 비교시점으로 한다.
- 대조약 또는 시험약이 30분 이후 규정된 시험시간 이내에서 평균용출률이85%(장용성 및 서방성 제제의 경우 80%) 이상인 경우 : 원칙적으로 모든 용출률측정시간을 비교시점으로 한다. 다만, 대조약 또는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85%(장용성 및 서방성 제제의 경우 80%) 이상인 최초 시점까지만 포함한다.
- 대조약 또는 시험약이 규정된 시험시간 이내에서 평균용출률이 85% (장용성및서방성제제의 경우 80%) 미만인 경우 : 원칙적으로 모든 용출률 측정시간을비교시점으로 한다. 다만, 대조약 또는 시험약에서 연속 세시점의 평균용출률이더이상 변하지 않는(5% 이내 변화) 시점(plateau) 중 최초시점만 포함한다.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[별표 6의2] > 용출률비교시점
- 용출양상의 동등성은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[별표 6의2]에 따라 판정
- 결과보고서 작성
-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 : https://www.mfds.go.kr/brd/m_1060/view.do?seq=14819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6
- 밸리데이션 작성파일 및 비교용출 작성파일 : https://nedrug.mfds.go.kr/bbs/82/2/, (의약품안전나라(http://nedrug.mfds.go.kr)> 의약품등 정보> 제네릭의약품> 제네릭및 생동성이란> 자료실> 밸리데이션 및 비교용출시험 엑셀양식)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19조에 따라 시험
제4장 비교붕해시험
- 비교붕해시험동일 주성분을 가진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에 대하여 시험관 내 붕해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다.
- 비교붕해시험 대상
- 비교용출시험이 제제의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(예: 효소제제, 유산균제제)
- 비교용출시험이 분석 상 불가능한 경우
- 이는 예비시험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비교용출시험이 불가능한 사유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.
- ‘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’ [별표4] 중 비교붕해시험 대상 성분과 그 염류 및 그 이성체를 함유하는 복합성분 의약품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4장 비교붕해시험을 따른다.
- 시험방법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3조에 따라 시험한다.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3조(붕해시험방법)
- 대조약 및 시험약 검체 각 12개(좌제의 경우 6개)에 대하여 대한민국약전 붕해시험법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의 붕해시험법 또는 대조약의 기준 및 시험방법중 붕해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여 5분 간격으로 붕해된 갯수를 기재하며, 대조약과 시험약이 완전히 붕해될 때까지 시험한다.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의 붕해시험법 https://www.foodsafetykorea.go.kr/foodcode/01_03.jsp?idx=273
- 대조약 및 시험약 검체 각 12개(좌제의 경우 6개)에 대하여 대한민국약전 붕해시험법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의 붕해시험법 또는 대조약의 기준 및 시험방법중 붕해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여 5분 간격으로 붕해된 갯수를 기재하며, 대조약과 시험약이 완전히 붕해될 때까지 시험한다.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3조(붕해시험방법)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3조에 따라 시험한다.
- 동등성 판정기준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4조에 따라 판정한다.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4조(붕해의 동등성 판정기준)
- 대조약 검체 12개(좌제의 경우 6개)가 완전히 붕해된 시간과 시험약 검체 12개(좌제의 경우 6개)가 완전히 붕해된 시간을 비교할 때 서로 5분 이내이면 동등하다고 판정한다.
- [예 : 대조약이 25분에 12개(좌제의 경우 6개)가 검체의 잔류물이 없거나 분명하게 원형을 나타내지 않는 연질의 물질일 때 또는 불용성 제피 또는 캡슐피막의 단편일 때 시험약이 20분이나 30분에 12개(좌제의 경우 6개)가 녹으면 동등]
- 대조약 검체 12개(좌제의 경우 6개)가 완전히 붕해된 시간과 시험약 검체 12개(좌제의 경우 6개)가 완전히 붕해된 시간을 비교할 때 서로 5분 이내이면 동등하다고 판정한다.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4조(붕해의 동등성 판정기준)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4조에 따라 판정한다.
- 결과보고서 작성
-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품목의 허가(신고) 및 변경허가(신고) 시, 국제공통기술문서(CTD) 양식으로 붕해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
- 이외의 품목의 허가(신고) 및 변경허가(신고)인 경우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5조에 따른 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다.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5조(붕해시험결과보고서의 작성) ****붕해시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시험개요
- 시험제목, 시험목적, 시험기간 및 시험결과의 요약
- 제조(수입)관리자의 성명(위탁시험의 경우에는 이 시험에 참여한 자의 성명, 직책, 시험경력을 추가로 첨부한다)
- 시험기관의 명칭, 소재지, 시험에 사용된 분석기기 및 주요설비 등 시설에 관한 사항
- 시험방법
- 비교용출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자료
- 시험방법
- 시험결과
- 시험약 및 대조약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, 제품명, 제조번호, 생산규모, 주성분의 함량(역가), 실측치(또는 역가) 및 동등성 판정 결과를 기재한별지 제5호 서식
- 평가기준 및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책임자 또는 제조(수입)관리자의 종합의견
- 시험성적서 등 근거자료
- 품질관리시험성적서(대조약은 함량 또는 역가시험에 한한다)
- 시험약 제조에 사용한 주성분의 제조자ㆍ제조소(소분의 경우 벌크 제조소 및 소분포장작업소를 병기한다), 제조번호, 원료시험성적서
- 시험약의 제조공정에 관한 상세자료(제조일자, 원료약품의 투입량, 기준량 등)
- 기타 : 시험실시 년ㆍ월ㆍ일ㆍ시간이 기재되고 각 시험결과에 시험책임자 또는 제조(수입)관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 1부
- 시험개요
- CTD 제출 대상 품목의 경우, 제2부는 개요 및 요약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, 붕해시험결과보고서는 제25조에 따라 작성한다. 비교붕해시험보고서 평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.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5조(붕해시험결과보고서의 작성) ****붕해시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.
제5장 이화학적동등성시험
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5장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따른다.
- 자세한 사항은 ‘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’(식약처)을 참고하도록 한다.
- 식품의약품안전처(http://mfds.go.kr)>법령/자료>공무원지침서/민원인안내서>민원인안내서>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
- https://mfds.go.kr/brd/m_1060/view.do?seq=15454&srchFr=&srchTo=&srchWord=이화학적&srchTp=0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Data_stts_gubun=C9999&page=1
- ‘피부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액제를 제외한 국소적용 외용제제’의 동등성은 가이드라인 별도 (국소 외용제제 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’(식약처) 참고)
- ‘폐에 적용하는 흡입제’의 동등성은 가이드라인 별도 (‘폐흡입제 동등성 입증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’(식약처) 참고)
- 시험방법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7조에 따라 시험한다.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7조 (이화학적동등성시험 방법)
- 제제특성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,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에 수재된 시험방법 또는 밸리데이션, 검정(verification) 및 교정(calibration)된 방법으로 시험한다.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7조 (이화학적동등성시험 방법)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7조에 따라 시험한다.
- 동등성 판정기준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8조에 따라 판정한다.
- 제28조(이화학적동등성시험 판정기준)
- 대조약과 시험약의 물리ㆍ화학적 성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하고 해당 평가 항목이 제품의 품질, 안전성ㆍ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하게 설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.
- 제28조(이화학적동등성시험 판정기준)
- 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’ 제28조에 따라 판정한다.
- 결과보고서 작성
- ‘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규정’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, 허가(신고) 및 변경허가(신고) 시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는 국제공통기술문서(CTD)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이외 품목의 허가(신고) 및 변경허가(신고)인 경우 제29조에 따른 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다.
- ‘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규정’ 제25조제2항제3호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
-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(수입)품목 허가된 전문의약품으로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(제형이 다른 동일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한다)인 경우
-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품목
- 「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3조제1항에 의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
-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품목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
- ‘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규정’ 제25조제2항제3호
- CTD 제출 대상 품목의 경우, 제2부는 개요 및 요약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,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29조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한다.
- 이화학적동등성시험 평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.
- ‘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규정’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, 허가(신고) 및 변경허가(신고) 시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는 국제공통기술문서(CTD)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이외 품목의 허가(신고) 및 변경허가(신고)인 경우 제29조에 따른 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다.
- 시험방법
[Referrence]
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(민원인안내서) 개정('23.08.09.)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
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소개 외 주요추진사업 및 알림마당 제공
www.konect.or.kr
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
www.law.go.kr
Abbreviation
약어 | 풀네임 | 의미 |
AUCt | Area Under the Curve to time t | 특정 시간까지의 혈중 약물 농도 곡선 아래 면적, 약물의 노출 정도 (AUCt는 AUC∞의 최소 80%를 포함) |
AUC∞ | Area Under the Curve to infinity | 무한대까지의 혈중 약물 농도 곡선 아래 면적, 약물의 총 노출량 |
Cmax | Maximum Concentration | 혈중에서 관찰된 약물의 최대 농도, 약물 흡수의 강도 |
Tmax | Time to Maximum Concentration | 최대 농도(Cmax)에 도달하는 시간, 약물 흡수 속도 |
Kel | Elimination Rate Constant | 약물의 소실 속도 상수, 약물이 체내에서 제거되는 비율 |
t1/2 | Half-life | 약물의 반감기, 혈중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|
AUCτ | Area Under the Curve during dosing interval (τ) | 투여 간격(τ) 동안의 혈중 약물 농도 곡선 아래 면적, 정상상태에서의 노출 정도 |
Css,max | Maximum Concentration at Steady State | 정상상태에서의 최대 혈중 약물 농도 |
Css,min | Minimum Concentration at Steady State | 정상상태에서의 최저 혈중 약물 농도 |
Css,av | Average Concentration at Steady State | 정상상태에서의 평균 혈중 약물 농도 |
항정상태 변동정도 [(Cmax-Cmin)/Css,av] | Degree of Fluctuation at Steady State | 정상상태에서의 혈중 농도의 변동 범위 |
swing [(Cmax,ss-Cminss)/Cmin,ss] | Swing | 정상상태에서의 최대와 최저 농도 간 변동 비율 |
Tma | Time to Maximum Concentration at Steady State | 정상상태에서 최대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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